박지원 공판 ‘대선’ 이후로 연기

박지원 공판 ‘대선’ 이후로 연기

입력 2012-10-30 00:00
수정 2012-10-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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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두 곳에서 불법자금 8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의 첫 법정 심리절차가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첫 공판준비기일이 박 대표 측의 연기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올해 12월26일 오전 11시로 연기됐다.

법원에 따르면 박 대표 측은 ‘올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이 있는데 재판 또한 중요하다. 동시에 진행되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올해 열리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12월19일로 예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첫 기일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이 연기를 요청하면 대체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라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008∼2011년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 등 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총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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