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끝난줄… ’ 10년 전 절도 中동포 검거

‘공소시효 끝난줄… ’ 10년 전 절도 中동포 검거

입력 2012-11-07 00:00
수정 2012-11-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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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농장 주인의 직불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중국동포 김모(40·중국 다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2년 7월30일 춘천시 동면의 한 상황버섯 농장에서 농장주 김모(52)씨의 직불카드를 훔쳐 같은 해 9월6일 현금 2천900여만 원을 인출해 중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십수 년 전 취업비자로 입국했다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불법체류자 상태가 됐으며, 농장주 김씨의 도움으로 지난 2000년 5월부터 2년여간 농장에서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를 믿었던 농장주는 발생 두어 달이 지나서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이미 김씨는 출국한 뒤였다.

중국으로 달아난 김씨는 범행 후 10년 여만인 지난 5일 관광비자로 업무차 한국에 입국하려다 인천공항 입국소에서 검거됐다.

현재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2007년 12월21일 이전의 발생 범행은 5년)이지만 김씨의 경우 출국날인 지난 2002년 9월6일부로 공소시효 집행이 정지됐다.

김씨는 범행을 일체 부인하다 통장 출금내역을 제시하자 “훔친 돈으로 사업해 다시 갚으려고 그랬다”고 자백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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