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임수사 끝나고 계좌추적 재신청”

경찰 “특임수사 끝나고 계좌추적 재신청”

입력 2012-11-19 00:00
수정 2012-11-1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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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족한 부분 재수사할 것”

검찰이 김광준(51)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계좌추적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경찰이 김수창 특임검사팀 수사가 끝난 이후 영장을 다시 신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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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검사팀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청구한 김 부장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8일 “특임검사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서 부족했던 부분 등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경찰이 수사에 관한 모든 기록을 빠짐 없이 보강해 신청한다면 다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경찰이 특임검사팀과 동일 부분은 수사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다른 부분 수사를 위한 신청인지 등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전국 현장 경찰관 현안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일선 경찰관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전이라도 당장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하거나 백 번 양보해 최소한 경찰과 검찰의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합동수사본부장은 비검사 출신의 변호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 결과문을 도출했다.

한편 특임검사팀은 김 부장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도 김 부장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친다는 입장이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2-1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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