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직원 태반주사·마취제 빼돌려 시중 유통

제약회사 직원 태반주사·마취제 빼돌려 시중 유통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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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업자, 마취 시술중 사망 ‘들통’…의정부경찰, 2명 입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1일 일명 ‘태반주사’를 포함한 전문의약품 수천만원어치를 빼돌린 혐의(약사법 위반)로 제약회사 직원 윤모(5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태반주사라고 불리는 멜스몬과 국소 마취제 리도카인 등 모두 1천200만원어치 빼돌려 전직 직원 정모(32)씨에게 부탁해 일반인과 무면허 시술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멜스몬은 개당 60만원, 리도카인은 개당 2만원을 받고 팔았다.

태반주사란 태반을 원료로 한 약제를 인체에 주사하는 것으로, 피부 미백·피로 해소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며 여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무면허 업자들이 공급받은 리도카인으로 리프트 시술을 하다가 마취제 과다로 고객을 숨지게 하면서 들통났다.

경찰은 지난 9월12일 의정부시 신곡동 자신의 집에서 마취제 80㎖를 사용해 A(51·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 등)로 유모(47)씨 등 2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의약품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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