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딸 폭행해 숨지게 한 엄마, 법원 “다른 입양아 친권도 박탈”

입양딸 폭행해 숨지게 한 엄마, 법원 “다른 입양아 친권도 박탈”

입력 2012-11-26 00:00
수정 2012-11-2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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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어린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여성이 남은 입양아에 대한 친권마저 잃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박종택)는 상해치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A씨로부터 부모로서의 권리를 박탈해달라는 검사의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2009년 A씨는 교제하던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를 유산하자 남성 몰래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아(남)를 입양한 뒤 친자식인 것처럼 속여 출생신고를 했다.

A씨는 이듬해 생후 3개월 된 여자 아이를 다시 입양했는데 이후 수차례 구타해 뇌 손상을 입혔고,이 때문에 결국 아이가 사망하면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올해 9월 징역 6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키우던 아이를 심하게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받아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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