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경찰… 가출청소년과 성관계

막가는 경찰… 가출청소년과 성관계

입력 2012-11-26 00:00
수정 2012-11-2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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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8차례… 성남署 경사 구속

경기경찰청은 가출 청소년과 2년 넘게 성관계를 맺고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유출한 혐의로 성남지역 모 지구대 소속 이모(50) 경사를 구속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 경사는 성남수정경찰서 모 파출소에 근무할 당시인 2010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성남시내 한 모텔에서 A(현재 19)양에게 현금 10만~15만원씩을 주고 8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사는 최근까지 용돈 명목으로 A양 계좌로 46차례에 걸쳐 335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사는 2009년 11월 고등학교 1학년인 A양이 가출해 친구 집에서 놀다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게 인연이 돼 처음 만났으며, 당시 알게 된 전화번호로 먼저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경사는 “교통사고 피해자로 A양을 처음 알게 돼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줬고 계속 용돈을 요구해 여러 차례 송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모텔에서 5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했을 뿐이라며 성매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이 밖에 이 경사는 지난해 6월 무등록대부업을 하는 친구 이모(48·여)씨 부탁으로 조모(50)씨의 소재를 파악해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이씨는 1800만원의 빚을 진 조씨를 협박해 승용차를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사는 지난해 7월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1252만원을 주고 소개받은 여성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자 중개업자를 협박해 25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경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등의 혐의로 지난 19일 파면됐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1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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