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미혼 처제의 커피에 수면제 타더니

40대男, 미혼 처제의 커피에 수면제 타더니

입력 2012-11-28 00:00
수정 2012-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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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커피에 수면제 타고 강제추행…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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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27일 처제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정보 공개·고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혼인 처제를 추행할 의도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책임 회피성 변명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처제 B(41)씨의 집을 방문해 미리 준비한 수면 유도제를 커피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하고 집을 나온 뒤 전화를 걸어 처제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체제 집에 다시 들어가 처제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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