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불산사고 3명 구속기소

검찰, 구미 불산사고 3명 구속기소

입력 2012-12-18 00:00
수정 2012-12-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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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9월 경북 구미의 화공업체 ㈜휴브글로벌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대표이사 허모(48)씨, 구미공장장 장모(47)씨, 구미공장 안전관리책임자 윤모(41)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직원 김모(26)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휴브글로벌 법인을 기소했다.

허씨 등 3명은 작업자들이 화공물질인 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장구를 착용하도록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장에서 불산을 옮기는 공정에 참여했으나 작업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휴브글로벌 법인은 불산이 누출될 경우를 대비한 포집설비 등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았다.

검찰 한 관계자는 “사고의 중대성, 형사상 책임주의 원칙, 시민의 법감정 등을 감안해 공장의 현장책임자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이사를 구속해 엄벌하고 주민 피해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월27일 오후 3시43분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휴브글로벌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 중에 탱크의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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