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처증 유발한 아내에 혼인파탄 책임”

법원 “의처증 유발한 아내에 혼인파탄 책임”

입력 2012-12-18 00:00
수정 2012-12-18 16: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내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남편이 심각한 의처증 증세를 보였다면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윤나리 판사는 A(29·여)씨와 남편 B(31)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남편이 평소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해서는 남자관계를 캐물으며 폭언을 하고 폐쇄회로TV(CCTV)로 자신을 감시하는 등 심각한 의처증 증세를 보여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B씨는 아내가 회사 동료 등 다른 남자들과 빈번하게 불륜을 의심하게 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자신을 속이며 외박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반대 소송을 냈다.

윤 판사는 “A씨는 남편이 자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폭음하고 폭행까지 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남자들과 지속적으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