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 마약류 ‘오남용’ 의료인 무더기 적발

프로포폴 등 마약류 ‘오남용’ 의료인 무더기 적발

입력 2013-01-09 00:00
수정 2013-01-09 13: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사 등 98명·개인병원 등 8곳…경찰청·식약청 합동단속

의료용 마약류를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분량을 자신이 무단 투약한 의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과 식약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두달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집중 단속한 결과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98명과 개인병원 등 기타 의료법인 8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검거된 의료인은 의사가 9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간호사 등 기타 의료인이 5명 등이다.

이번 합동 단속은 지난해 ‘산부인과 의사의 시신 유기사건’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의 심각성이 불거진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처방전 없이 임의로 투약하는 등 ‘불법취급’ 유형이 29명, 마약류 임의폐기·장부기재 누락 등 ‘관리부실’이 76명이며 의료인이 직접 투약한 사례는 1명이었다.

단속지역은 서울이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3명, 경기 18명 등 대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충북의 병원에서는 일하는 의사 박모씨는 지난 9월 의료용 마약인 ‘데메롤’ 1㏄를 처방하고 환자에게 0.5㏄ 투약한뒤 나머지를 자신이 2차례에 걸쳐 무단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지역 성형외과에 근무하는 김모씨는 지방흡입 시술을 하면서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 20㎖를 3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서울과 경기, 부산에서 프로포폴 사용량이 많거나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병의원 140곳을 점검해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병의원 74곳(187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이 의심되는 69곳을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약 29건 ▲마약류관리대장 작성 위반 66건 ▲마약류 저장기준 위반 21건 ▲관리대장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불일치 12건 ▲마약류관리자(약사) 없이 마약류 취급 4건 ▲분실 등 사고 마약류 미보고 5건 ▲마약류 양도·양수 규정 위반 2건 등이다.

식약청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근절될 때까지 수사 당국과 합동 정밀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투명한 마약류 유통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무선주파수인식(RFID) 태그 부착과 사용내역 보고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한 해 동안 5천105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이중 공급사범은 2천61명이다. 검거된 사람 중 인터넷 마약사범이 86명, 조직폭력배 57명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