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랍 삼호드림호 선장 치료비 6000만원, 선장이 내라”

“피랍 삼호드림호 선장 치료비 6000만원, 선장이 내라”

입력 2013-01-15 00:00
수정 2013-01-1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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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파산에 병원 승소 판결

부산지법 민사1단독 문춘언 판사는 14일 모 의료재단이 삼호드림호 선장 김성규(60)씨를 상대로 낸 치료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삼호해운㈜과 연대해 원고에게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4월 4일 이라크에서 삼호드림호를 타고 미국 루이지애나로 항해하던 중 인도양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다가 217일 만인 같은 해 11월 6일 풀려났다.

김씨는 귀국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고 2010년 12월 30일부터 지난해 1월 6일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그 비용이 6000여만원에 달했다.

삼호드림호 선사인 삼호해운은 김씨가 입원하기 전 해당 병원에 치료비 지급과 관련한 연대보증을 했지만 잇따른 선박 납치 사건에 따른 재정난으로 치료비를 내지 못하다가 지난해 7월 파산했다. 이에 의료재단이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0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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