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시험 답 알려주고 금품수수…“930점도 기록”

토익시험 답 알려주고 금품수수…“930점도 기록”

입력 2013-01-16 00:00
수정 2013-01-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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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취업준비생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토익(TOEIC)·텝스(TEPS) 등 영어시험을 대신 보거나 답안을 알려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심모(25)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뉴질랜드 등 유학생 출신인 이들은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4차례에 걸쳐 토익이나 텝스 시험에 응시한 22명에게 답을 알려주거나 시험을 대신 봐주고 그 대가로 3천1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대리시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오는 이들과 같은 날짜에 함께 시험을 치른 뒤 직접 작성한 답안을 빼내주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시험 종료시간 약 30분 전에 감독관 허락을 얻어 화장실에 가서 답안을 옮겨둔 쪽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전송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시험을 의뢰한 이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이나 고등학교 교사, 회사원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답안을 넘겨받은 사람 중에는 토익시험 930점을 기록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둔 이도 있지만,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480점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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