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요로 임금 포기해도 퇴직자 구제 어렵다”

법원 “강요로 임금 포기해도 퇴직자 구제 어렵다”

입력 2013-01-19 00:00
수정 2013-01-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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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근로자는 회사의 강요로 임금채권을 포기했더라도 자신이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구제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19일 회사가 재고용을 담보로 체불임금 절반을 포기하게 한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안모씨가 낸 체불임금 지급 청구소송에 대해 원심대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임금채권 포기 합의가 합리성이 현저하게 결여됐다고 보기가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합의 당시 회사 측은 경영정상화가 이뤄지면 퇴직자 재고용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을 뿐 양측의 합치된 합의조건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2008년 입사한 회사가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1년 뒤 퇴사했다.

이후 안씨는 회생절차를 밟던 회사가 체불임금 절반에 대한 임금채권 포기 합의를 해주면 재고용을 보장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를 이행치 않았다며 합의 무효와 체불임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상 회사가 근로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해 임금채권 포기 합의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회사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결정이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반면 합의 체결이 강요로 이뤄졌더라도 안씨처럼 퇴직자의 경우는 회사와 불평등 관계라 볼 수 없어 퇴직 근로자 스스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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