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파에 막말’ 4대강 전도사에 2심도 “배상하라”

‘반대파에 막말’ 4대강 전도사에 2심도 “배상하라”

입력 2013-01-21 00:00
수정 2013-01-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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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광 교수, 국감서 인신공격… 法 “명예훼손… 1900만원 줘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용선)는 국내 교수 4명이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토목환경공학과 박재광 교수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박 교수는 1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충분한 조사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판단했다.

박 교수는 2010년 10월 국무총리실과 환경부 국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4대강 사업에 반대하던 대한하천학회 간부들에 대해 “소규모 대학 소속이다”, “학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는 등 말로 폄훼했다. 그러자 김정욱(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대한하천학회장 등은 박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는 원고들이 비전문가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기 때문에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 교수는 그동안 언론매체 기고나 인터뷰, 토론회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 ‘4대강 전도사’로 불려 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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