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침 맞고 숨진 주부 유족에 1억여원 배상”

법원 “침 맞고 숨진 주부 유족에 1억여원 배상”

입력 2013-01-24 00:00
수정 2013-01-24 08: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정주부 이모(51·여)씨는 작년 1월26일 오후 다리 통증으로 경기도 포천시의 한 침술원을 찾았다.

머리, 명치, 양쪽 손과 발목, 오른쪽 발가락에 7대의 침을 맞은 이씨는 다리 통증이 가라앉기는 커녕 오히려 시술 후 10분 정도 지나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구토와 설사를 했다.

침을 놓은 김모(71)씨는 이씨에게 꽂은 침을 모두 빼고 1시간 정도 상태를 지켜보다 호전되지 않자 119구조대를 불렀으나 이씨는 같은 날 오후 6시52분께 병원에서 숨졌다.

사망 원인은 간에 구멍이 생겨 발생한 혈 복강(뱃속에 피가 고이는 증상).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임동규 부장판사)는 침을 맞고 사망한 이씨의 유족이 침술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망인의 남편과 딸에게 총 1억1천100여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망인의 간에 생긴 바늘구멍이 피고가 시술한 침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는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토사물 등을 치우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 없이 망인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앞선 작년 12월 의정부지법은 김씨의 업무상과실치사와 불법의료행위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