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前교육감, ‘사후매수죄 합헌’ 재심 신청

곽노현 前교육감, ‘사후매수죄 합헌’ 재심 신청

입력 2013-01-28 00:00
수정 2013-01-28 17: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후보매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재판소의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다.

’정치검찰규탄·곽노현교육감·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는 곽 전 교육감이 25일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창조를 통해 헌재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대위는 “헌재가 합헌이라는 ‘주문’과 다르게 ‘이유’에서 정책연합을 위한 선거비용 보전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재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당선 이후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이어 헌재는 지난달 공직선거 후보 사퇴의 대가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때 처벌하는 ‘사후매수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