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고급 프랑스 제과점 ‘짝퉁’ 논란

여의도 고급 프랑스 제과점 ‘짝퉁’ 논란

입력 2013-02-03 00:00
수정 2013-02-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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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여년 전통 프랑스 베이커리’의 국내 독점 운영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큰 인기를 끈 서울 여의도의 한 제과점이 본사 측의 소송 제기로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프랑스를 주무대로 한 A사의 스위스 소재 프랜차이즈 본부는 여의도에서 제과점을 운영해온 국내 업체 B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여의도 제과점이 처음부터 본사 허락없이 장사를 했던 것은 아니다.

국내 업체 C사는 2005년 11월 본사 측과 계약을 맺고 6년 동안 제과점을 큰 차질없이 운영해왔다.

제과점은 상대적으로 매우 비싼 가격에도 인기가 좋았다. 점포 앞에 항상 손님들이 줄을 섰다.

하지만 2011년 들어 C사가 로열티 지급을 연체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본사 측은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C사와 독점 계약을 해지했다.

그 사이 돌연 B사가 끼어들었다. B사는 C사로부터 영업권과 상표 사용권을 적법하게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본사 측은 제과점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했으나 B사가 추가 점포 개설 등 혜택을 요구하자 끝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본사 측은 “C사와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C사한테 영업권을 양도받았다는 B사도 아무 권한이 없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본사 측은 특히 “현지 재료 공급을 끊었다. B사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재료로 빵을 만들어 팔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차례 이어진 심문에서 양측은 한 치 양보도 없는 법정공방을 벌였다. 법원 결정의 파장을 고려해 조정을 모색했으나 아직 서로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사의 가처분 신청 취지는 사실상 제과점 문을 닫으라는 것이다. 재판부 판단만 남은 가운데 여의도 제과점은 여전히 성업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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