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전 국가대표 김동현 2심서 실형

프로축구 승부조작 전 국가대표 김동현 2심서 실형

입력 2013-02-03 00:00
수정 2013-02-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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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경기 승부를 조작한 혐의(사기방조 등)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9)씨가 항소심에서 1심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충격을 안겼으며 승부조작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1심에서 선고한 집행유예 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본건 승부조작과는 별도로 특수강도죄 등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스포츠복권 배당금을 노린 브로커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2010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자신이 출전한 프로축구 5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택가에서 벤츠 승용차를 주차 중이던 박모(46)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를 강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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