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인수위에 청원서 제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인수위에 청원서 제출

입력 2013-02-05 00:00
수정 2013-02-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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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이 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정모씨 등 488명은 청원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자유권규약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정부는 자유권규약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1만7천명이 넘는 이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 생활을 하고 전과자로 낙인돼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심각한 제한과 차별을 받았다”며 “소수자와 약자 보호를 중요 가치로 삼는 새 정부가 이들의 피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수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이들의 전과기록 말소 ▲피해 배상금 지급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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