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노조 사찰… 신세계 ‘몸살’

부당지원·노조 사찰… 신세계 ‘몸살’

입력 2013-02-25 00:00
수정 2013-02-2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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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불출석 정용진 재판 회부, 서면조사 정유경 주중 기소결정

신세계가 계열사 부당 지원과 노조 불법 사찰 등 그룹 오너 후계자들이 연루된 검찰 수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 1차로 정용진(왼쪽·45) 부회장 등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이와 별도로 정 부회장은 다음 달 26일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로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는다.

신세계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 박은재)는 정 부회장과 그의 여동생인 정유경(오른쪽·41) 신세계 부사장 등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이번 주 중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 부사장을 이달 초 서면조사한 데 이어 지난 19일에는 허인철(53·전 신세계 경영전략실장) 이마트 대표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 부사장을 상대로 그룹 계열 제빵업체 신세계SVN이 그룹의 부당 지원을 받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오빠인 정 부회장의 지시나 관여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정 부사장은 신세계SVN 지분을 40% 갖고 있는 대주주다.

정 부회장은 이미 지난 5일 검찰에 소환돼 1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정 부회장 남매는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세계 경영전략실과 이마트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최근까지 임직원들을 조사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이마트의 노조 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노동청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지난 7일 이마트 본사와 지점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데 이어 22일 이마트 본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검찰이 국감 불출석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한 정 부회장 남매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검찰의 구형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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