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화학물 영업 허가제로 변경 고위험 작업 원청·하청 공동책임

유독화학물 영업 허가제로 변경 고위험 작업 원청·하청 공동책임

입력 2013-03-07 00:00
수정 2013-03-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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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환경청서 관리권한 환수…전국 사업장 전수조사·등급화

유독물 영업이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 위험성이 큰 작업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공동책임제가 실시된다.

또 관련 법규를 연속해서 위반할 경우 영업 정지, 사업장 폐쇄 등의 삼진아웃제가 도입되고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유독물 관리 권한은 지방환경청으로 환수된다.

정부는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신임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안전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국에 있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사업장을 등급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불시 점검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등 사고 취약 부문에 대한 안전교육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유명무실한 주민고지 절차와 내용을 구체화해 주민이 주변의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알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봄철 산불, 해빙기 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에 대한 예방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축대, 옹벽 등 해빙기 안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방방재청 중심으로 안전이행 실태에 대한 확인 점검도 한다. 학교 내 경사지 등에 대한 점검과 학생 통학차량에 대한 특별지도 강화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 청명·한식 대책기간을 같은 달 5∼7일로 각각 정하고, 산불 발생 시 30분 내 출동이 가능하도록 헬기를 이동배치하기로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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