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비비탄 쏜 후 계속 운전했다” ‘이태원 난동’ 미군하사 범행 자백

“내가 비비탄 쏜 후 계속 운전했다” ‘이태원 난동’ 미군하사 범행 자백

입력 2013-03-12 00:00
수정 2013-03-1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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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폭행혐의 등 영장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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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는 주한미군 중 한 명인 C(26) 하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두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지난 2일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는 주한미군 중 한 명인 C(26) 하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두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지난 2일 서울 용산 이태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도주하다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군 C(26) 하사가 11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자백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C 하사가 1차 조사 때와 달리 사건 당일 비비탄총을 쏜 후 도주 차량을 계속 운전한 것이 자신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다만 C 하사는 자신이 도주를 주도하지 않고 옆에서 F(22·여) 상병이 충동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지난 5일 1차 조사 당시만 해도 C 하사는 도주차량 운전자 등을 놓고 동승했던 R(23) 상병, F 상병과 엇갈린 주장을 폈다. 지난 6일 F 상병과의 대질신문에서도 C 하사는 “운전을 하다 녹사평 근처에서 R 상병과 자리를 바꿨다”면서 “당시 유리창 파편이 눈에 들어가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했다.

반면 다른 동승자들은 “비비탄총을 쏜 것도, 운전을 한 것도 모두 C 하사”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C 하사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와 폭행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R, F 상병 등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이 주한미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담당 검사가 이를 검토해 법무부에 보고하고 법무부가 미군과 관련 협의를 마치면 법원에서 해당 주한미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된다. 이후 영장이 발부되면 법원이 지정한 구치소에 수감된다.

오후 2시 용산서에 출석한 C 하사는 4일과 6일 출석 때와는 달리 군 정복을 입고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담담한 표정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C 하사가 직접 자백하는 것이 나중에 재판에서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얼굴을 공개한 것 역시 미군 측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3-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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