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산불 낸 중학생 부모 큰일난 이유는

포항 산불 낸 중학생 부모 큰일난 이유는

입력 2013-03-13 00:00
수정 2013-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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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전국에서 27건의 산불로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르면서 산불 발화자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산불을 낸 사람으로 확정되면 “(그 가정은) 잿더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서 방화자는 7년 이상 징역, 실화(과실)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손해배상(민사)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진다. 산불에 의한 사유림 및 사유재산 피해는 당사자 간 합의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소송으로 이어진다. 국유림의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9일 15명의 사상자와 118명의 이재민, 56채의 가옥 피해가 발생한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불 용의자로 검거된 중학생(12)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먼저 보상, 지원한 다음 가해자 가족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검거된 울산 봉대산 산불방화범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고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4억 2000만원이 선고됐다. 경북에서는 산불을 낸 80대 노인에게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내려지자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

다만 과실에 의한 처벌은 관대한 편이다. 산불 가해자의 상당수가 경제력이 없는 노인들이라는 점도 고려되고 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적발된 산불(648건) 가해자의 43%(279건)는 논·밭두렁을 태우다 불을 낸 경우다. 징역형이 선고된 5건 중 4건은 방화범이다. 벌금형이 전체의 64%(412건)를 차지하는데 이 중 35.2%가 100만원 미만이고 300만원 이상은 11.7%에 불과하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은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면서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크다 보니 지역에서는 검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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