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공익신고자에 합의종용 발언 논란

병무청 직원, 공익신고자에 합의종용 발언 논란

입력 2013-03-25 00:00
수정 2013-03-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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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직원이 산업기능요원인 공익 신고자에게 회사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말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8월 부산 기장군의 한 업체에서 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가 근로자들이 방사능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고용노동부와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신고했던 강모(26)씨 얘기다.

병무청 직원이 한 문제의 발언은 강씨가 신고내용과는 관계 없이 지정부서(생산·제조)가 아닌 기획부서에서 일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25일 강씨의 녹음파일에 따르면 부산지방병무청의 담당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강씨와 가족 등에게 “회사도 병역법 위반에 따른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면 ‘(강씨와 사측이) 합의해서 없는 것처럼 해주면 우리도 (병역법 위반에 대해) 모른 체하고 싹 빼겠다’고 회사에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그러나 사측은 ‘본인이 와서 어느 기관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전부 철회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어 “사실은 회사에도, 강씨에게도 불이익을 주기 싫다”면서 “회사도 노무자가 안 다치게 하려고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강씨 가족 등이 실현될 수 없는 선처를 계속해달라고 해 불가능한 상황을 예로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다는 뜻을 완곡하게 설명한 것”이라며 “합의는 애초 불가능한 것이고 병무청이 나설 일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씨의 공익신고로 해당 업체는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강씨는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원장 표창을 받았다.

그러나 강씨는 최근 병역법 위반과 관련해 440일 연장근무 처분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감경처분을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무청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감면대상을 ‘형’으로 한정하고 있어 행정처분은 감면대상이 안 돼 권고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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