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前부인 살해범, 피해자에게 오히려…

김성수 前부인 살해범, 피해자에게 오히려…

입력 2013-03-29 00:00
수정 201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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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가수 김성수씨의 전 부인 강모씨를 숨지게 하고 프로야구 선수 박모씨 등을 다치게 한 피의자에게 권고형량을 넘는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설범식)는 28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제갈모(39)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주장을 하면서 유족에게 사과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양형기준표상의 권고형량을 초과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고 다른 피해자는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피해자들의 가족과 친구들도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제갈씨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9~20여년이다. 제갈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지하주점에서 흉기로 강씨를 살해하고 박씨 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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