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은 여성 등장 음란물 인터넷 유포 20대 벌금형

교복 입은 여성 등장 음란물 인터넷 유포 20대 벌금형

입력 2013-04-02 00:00
수정 2013-04-02 17: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이봉락 판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동영상의 등장인물은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동영상 제목과 교복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제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해야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규정하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1년 9월 개정됐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인천시 계양구 자신의 집에서 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교복을 입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