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학생부에 學暴 기재’ 이주호 前장관 불기소

檢 ‘학생부에 學暴 기재’ 이주호 前장관 불기소

입력 2013-04-14 00:00
수정 2013-04-14 16: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한 이주호(52)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해 9월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강요해 상위법의 근거 없이 학생의 기본권 및 교육감의 지도감독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관련 지침이 교육부 훈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일선 교육청 처분을 취소하는 등 처분 역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 전 장관을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