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內 동성간 합의 성행위 처벌” 군형법 개정 추진

“軍內 동성간 합의 성행위 처벌” 군형법 개정 추진

입력 2013-04-24 00:00
수정 2013-04-24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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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발의 준비…인권단체 “자기결정권 침해” 반발

군대 내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 형법 개정이 추진된다.

24일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은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할 근거와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군 형법 일부 개정안을 의원 공동 발의로 준비 중이다.

민 의원은 군 형법 제92조 6항의 ‘추행죄’를 ‘동성 간의 간음죄’로 명칭을 바꾸고 처벌 대상에 변태 성교 뿐 아니라 기타 유사 성행위 등을 포함하는 쪽으로 조항을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현행 군 형법상 추행죄는 원래 동성애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강제로 항문 성교를 한 어느 한 주체만을 처벌하는 것처럼 잘못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군 형법상 추행죄는 다른 이에게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 의원은 “따라서 ‘강제력에 의한 항문성교’ 처벌 조항인 제92조 2항과의 혼동을 막고 동성애 행위를 한 ‘쌍방’을 처벌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면 제92조 6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인권센터와 인권연대 등 관련 시민단체들은 민 의원의 이런 개정안 추진을 ‘개악’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민 의원의 군 형법 개정안 추진은 군대가 특수조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이며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개악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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