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0만원…‘국감 불출석’ 정유경 부사장

벌금 1000만원…‘국감 불출석’ 정유경 부사장

입력 2013-04-25 00:00
수정 2013-04-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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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형보다 두배 이상 선고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선고공판에서 “국회 출석과 관련해 기업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 “출석 예정일 전에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전문 경영인을 대신 출석시켜 증언하게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부사장은 재판이 끝난 직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은 26일 열린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4-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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