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9일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가 MBC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MBC는 작년 5월 뉴스데스크 첫 뉴스로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퇴근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고 MBC 노조는 “최소한의 검증과 확인 절차를 밟지 않고 노조원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허위보도”라며 작년 7월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회사측은 일주일 내 ‘8시 뉴스데스크’ 첫머리에서 시청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정보도문을 게재ㆍ낭독하고 원고에게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보도본부장이 청원 경찰들의 호위를 받고 있어 노조원들과 실제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점, 권 보도본부장의 진단서를 봐도 신체적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권 보도본부장과 황헌 전 보도국장에 대해서는 허위보도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이번 일로 개별 노조원 139명의 명예까지 훼손됐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의 원고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MBC는 작년 5월 뉴스데스크 첫 뉴스로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퇴근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고 MBC 노조는 “최소한의 검증과 확인 절차를 밟지 않고 노조원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허위보도”라며 작년 7월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회사측은 일주일 내 ‘8시 뉴스데스크’ 첫머리에서 시청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정보도문을 게재ㆍ낭독하고 원고에게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보도본부장이 청원 경찰들의 호위를 받고 있어 노조원들과 실제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점, 권 보도본부장의 진단서를 봐도 신체적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권 보도본부장과 황헌 전 보도국장에 대해서는 허위보도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이번 일로 개별 노조원 139명의 명예까지 훼손됐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의 원고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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