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승무원 성관계 사진 인터넷 게시…항소심도 ‘무죄’

女승무원 성관계 사진 인터넷 게시…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3-06-01 00:00
수정 2013-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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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정호건 부장판사)는 온라인 카페에 항공사 승무원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과 후기를 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진이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형사법상 규제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승무원 한두 명이 사생활에서 자유분방한 성행위를 한 사실이 적시됐다고 해서 해당 항공 소속 여승무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므로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즉석만남’ 카페에서 알게 된 모 항공사 소속 여승무원과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지며 성행위 장면 등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관련 사진과 글이 인터넷에 유포되자 해당 항공사 여승무원 모임은 김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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