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명함 주고 현장이탈…”뺑소니 아니다”

피해자에게 명함 주고 현장이탈…”뺑소니 아니다”

입력 2013-06-03 00:00
수정 2013-06-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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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에 머물다가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주고 사라졌다면 뺑소니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으로 기소된 손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2월 교차로에서 후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차에 탄 2명에게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먼저 “사고 직후 피고인이 즉시 정차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피해 자동차를 사진 촬영하기까지 하면서 20분가량 사고현장에 머물렀고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구호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이어 경찰이 도착할 즈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까지 건네고 나서 사고 현장을 이탈했고 사고 당일 밤 9시 이후 피해자와 사고 합의금에 합의하지 못하자 피해자들이 진단서를 발부받아 다음날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여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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