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석면폐 등 환경성질환 사망자 556명”

“최근 5년 석면폐 등 환경성질환 사망자 556명”

입력 2013-06-05 00:00
수정 2013-06-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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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선보상·책임자 징벌’ 환경피해보상법 제정 요구

최근 5년간 석면폐 또는 폐암 등 환경성질환자가 2천125명 발생, 이중 55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환경부 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환경시민단체가 5일 전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악성중피종암이 577명, 석면폐가 420명, 폐암이 74명 등 석면으로 인한 환경성질환 피해자가 모두 1천71명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 8개 시군 시멘트공장 및 석회석 광산 인근 주민 중 진폐증 104명, 폐암 6명 등 모두 1천54명의 질환자가 나타나 환경성 질환자가 모두 2천12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장 및 광산 인근 주민 피해자를 지역별로 보면 강원 삼척시가 314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 영월군 228명, 충북 단양군 159명, 강원 강릉시 124명, 강원 동해시 118명, 충북 제천시 83명, 대구 동구 18명, 전남 장성군 10명 등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공장이나 광산 반경 2㎞ 이내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했는데 인구수가 많아 검진 대상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피해자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기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사례를 더하면 환경성질환 피해자는 모두 2천526명, 사망자는 683명으로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석면 피해는 유럽, 북미, 호주, 일본 등에서도 많이 나타나지만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의 대규모 폐질환 피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환경성질환 발생이 의심되는데도 정부가 조사를 잘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사를 하더라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경우가 많고 환경보건법과 석면안전관리법 등이 사문화됐다”며 무기력한 환경보건행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 ‘선보상 후구상’ 및 ‘징벌책임’을 포함한 환경피해보상법 마련 ▲ 산재보상 및 민사 소송 결과에 준하는 환경 피해 보상 제도 마련 ▲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위험인구 줄이기 위한 환경 보건정책 마련 ▲ 환경 불평등 문제 연구 조사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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