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있는 부처, 재산고지 거부율 높아

힘 있는 부처, 재산고지 거부율 높아

입력 2013-06-07 00:00
수정 2013-06-0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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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친족 고지거부 13.3%…감사원 3명중 1명꼴 거부 최다

힘 있는 중앙부처일수록 공무원의 친족 재산고지 거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병)이 6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산등록 고지거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 재산등록 의무자 12만 4299명의 친족 37만 6686명 중 고지를 거부한 친족은 13.3%인 5만 218명으로 분석됐다. 고지거부 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감사원으로 재산등록 의무자의 친족 2748명 중 31.8%인 875명이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3명 중 1명 꼴이다. 이어 기획재정부 28.1%, 금융위원회 25.7%, 대검찰청 25.6%, 법제처 25.1%의 순으로 대체로 힘 있는 기관일수록 고지 거부자가 많았다.

특히 감사원은 2010년 30.7%, 2011년 31.8% 등 매년 1등이었다. 지난해는 고지거부 비율이 가장 낮은 국방부(3.5%) 대비 9배나 수치가 높았다. 고지거부율은 중앙부처보다는 광역자치단체, 광역지자체보다는 광역교육청이 높았다.

광역지자체의 고지거부 비율은 중앙부처보다 높은 14.6%로 10명 중 1명 이상이 고지 거부를 했다. 고지거부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충청북도로 고지대상 친족수 224명의 25.9%인 58명이 거부했다. 이어 부산시(21.8%), 강원도(19.3%) 순이었다. 충북도는 2010년 이후 매년 지자체 중 가장 높은 고지거부율을 보였다.

광역교육청 중에서는 경북도교육청이 44.1%로 가장 높았고 울산시교육청(33.3%), 충남도교육청(28.6%) 순이었다. 반면 전북도교육청은 0%로 가장 성실히 재산신고를 한 기관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이 독립생계를 유지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뒤 재산등록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재산고지 거부제도는 등록의무자의 재산공개 대상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들이 재산을 숨기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아 이를 막을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다. 지난해 재산고지 거부 친족들의 사유는 독립생계 80.9%, 타인부양 16.5% 등이었다.

조원진 의원은 “최근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 자녀 증여 의혹으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면서 “독립적으로 생계가 가능하다고 무분별하게 고지거부를 허가하는 것은 재산 분산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관계부처가 재산 공개제도 취지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6-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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