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쌍용차노조 지부장 구속영장 신청

김정우 쌍용차노조 지부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3-06-12 00:00
수정 2013-06-1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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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 중구청의 쌍용차 해고노동자 임시 분향소 철거 작업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지부장은 지난 10일 중구청이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대한문 화단 앞에 설치한 임시분향소와 천막 등을 철거하자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장을 철거하는 중구청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통고로 대한문 앞 집회가 불법으로 규정된 상태에서 김 지부장이 중구청의 철거작업을 방해해 또 연행됐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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