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시비리’ 양승호 전 롯데 감독에 징역2년 구형

檢 ‘입시비리’ 양승호 전 롯데 감독에 징역2년 구형

입력 2013-06-18 00:00
수정 2013-06-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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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호 전 감독
양승호 전 감독
고교 야구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호(53)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1억원 추징을 청구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수들을 위해 받은 돈을 썼다고 주장하지만 1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았고 피고인의 사회적 위상을 감안할 때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야구 입시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선수 학부모들에게서 제보를 많이 받았다”며 “선수 자녀의 불이익을 감수한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제보였다”고 밝혔다.

양 전 감독은 최후변론에서 “이 자리에 선 자신이 부끄럽고 존경하는 야구인과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선처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결심공판이 열리기 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받은 돈 가운데 뒷주머니로 들어간 것은 한 푼도 없다”며 “3천만원은 학교 계좌로 입금했고 나머지는 2010년 1월 일본 전지훈련 비용으로 모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독 입장에서 선수들이 좀 더 편한 환경에서 야구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며 “돈을 먼저 요구하지도 않았고 대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양 전 감독은 고려대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09년 9월과 12월 ‘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울 모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1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4월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양 전 감독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4일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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