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 설킨 진주의료원 고소·고발…소송도 산적

얽히고 설킨 진주의료원 고소·고발…소송도 산적

입력 2013-06-20 00:00
수정 2013-06-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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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야권-경남도 11건 주고받아…수사 본격화

100일 넘게 진행된 진주의료원 폐업·해산을 둘러싼 경남도와 보건의료노조의 물리적 충돌이 일단 잠잠해지면서 양측이 주고받은 고소·고발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20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경남도와 보건의료노조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10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았다.

한 건에 피고발인이 50명이 넘는 것도 있다.

일부 피고발인은 자신이 고소·고발을 당했는지, 몇 건이나 당했는지 정확히 모를 정도다.

양측의 고소·고발전은 지난 4월 12일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시작됐다.

강행처리를 막다가 타박상 등을 입은 민주개혁연대 소속 김경숙·강성훈 두 여성 도의원이 4월 15일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해 당시 회의실에 있은 경남도 공무원 20여 명을 감금혐의로 고소했다.

하루 뒤에는 여영국 민주개혁연대 소속 도의원과 박훈 변호사가 윤 국장,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에게 퇴원을 종용하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성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 진주의료원 환자 가족이 5월 6일 홍준표 도지사, 윤 국장, 박 직무대행 등 3인을 직권남용·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뒤인 6월 3일에는 민주당 경남도당, 보건의료노조가 진주의료원 전 원장과 전 관리과장 2명을 업무상 횡령·배임·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6월 7일에는 전국보건의료노조가 홍 지사, 윤 국장, 박 직무대행 3인을 직권남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해고된 조합원들은 진주의료원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냈다.

경남도 역시 고소·고발을 마다하지 않았다.

홍 지사는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지부장 등 2명이 4월 16일 기습적으로 경남도청 철탑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하자 바로 다음날 이들을 공용물손괴·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윤 국장과 박 직무대행은 직권남용·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로 자신들을 고소·고발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성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 진주의료원 환자 가족을 무고·명예훼손으로 5월 13일 맞고소 했다.

5월 27일에는 박 직무대행이 의료원 내 의약품을 사용한 노조원 1명을 절도혐의로 고소했고 박정현 진주의료원 파견 총무팀장은 안외택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장·황홍원 보건의료노조 조직국장·박석용 지부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박 직무대행은 6월 3일 진주의료원을 점거하고 있는 노조원 54명을 퇴거불응·업무방해로 고소한 데 이어 13일에는 박석용 지부장, 강병기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을 업무방해로 추가 고소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도청 현관에서 농성을 벌이거나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장영달 전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석영철·여영국·김경숙 도의원, 안외택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 본부장, 보건노조 소속 노조원 9명 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복지부와 정치권의 만류에도 경남도는 끝내 진주의료원 폐업에 이어 해산 절차를 밀어붙였다.

그러나 사법기관과 노동위원회가 고소·고발, 구제신청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해산 정당성에 상처를 받거나 폐업이 부당했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은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잠잠해지자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소·고발건 외에도 노조와 야권, 경남도가 창원지법,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6건의 민사·행정소송,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해놓고 있어 진주의료원 사태가 법적으로 매듭지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와 보호자들 14명은 4월 8일 창원지법에 경남도·경남도지사를 상대로 폐업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9일에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및 휴업처분 무효확인 민사소송을 냈다.

4월15일에는 역시 입원 환자, 보호자들 14명이 민사소송 선고전까지 이사회 결의, 휴업처분 효력을 임시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박권범 직무대행은 5월 27일 안외택 본부장, 박석용 지부장, 황홍원 국장 등 3명을 상대로 진주의료원 건물진입·농성 등 업무방해를 금지하고 위반시 100만원의 이행강제금 청구 소송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냈다.

6월 3일에는 진주의료원을 점거한 노조원 51명에게 건물진입·농성·확성기 사용·구호제창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1회 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날 박권범 직무대행은 당시 진주의료원에 남아있던 환자 3명의 가족에게 진료비를 내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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