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前주택조합장 ‘조합 가입’ 미끼로 집 가로채

노량진 前주택조합장 ‘조합 가입’ 미끼로 집 가로채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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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전형근 부장검사)는 주택조합에 가입시켜주겠다고 속여 주택 소유권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노량진 본동 전 지역주택조합장 최모(51·수감중)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8∼2009년 지역 주민 박모(30·여)씨에게 “연립주택을 내게 팔면 남편을 조합에 가입시켜주고, 조합원 분담금을 대신 내주겠다. 이 부동산에 걸린 전세금과 대출금도 같이 인수하겠다”고 꼬드겨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피해자가 실제로는 조합원 가입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은 2007년 7월 금융권에서 거액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사육신 공원 맞은편에 대규모 아파트 조성 사업을 시작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겪으며 좌초됐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조합비 1천500억원 중 180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조합원 40여명에게 웃돈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 초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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