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도 사회공헌활동 가능

은행·보험사도 사회공헌활동 가능

입력 2013-07-03 00:00
수정 201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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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사도 대주주로서 설립한 공익법인에 출연해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주주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과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보험회사의 경우 30% 이상 출자하거나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보험회사에서 자산을 무상 양도받을 수 없게 했다. 은행은 설립 또는 50% 이상 출연한 비영리법인·조합·단체가 특수관계인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 규정 때문에 이들이 대주주로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장학재단 등에는 출연할 수 없어 금융사의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세법상 공익법인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아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게 됐다. 대주주가 금융사 이익에 반해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7-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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