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기록물 공개전환 30년→20년으로 단축 추진

비공개기록물 공개전환 30년→20년으로 단축 추진

입력 2013-07-08 00:00
수정 2013-07-0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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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공공기록물을 공개 대상으로 전환하는 기간을 현행 30년에서 20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기록원은 8일 공공정보 공유 확대를 위해 이런 방향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록원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공공기록물을 비공개로 분류하면 30년간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보니 공공기관들이 기록공개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면서 “국민에게 빨리, 적극적으로 기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호주도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전환 기간을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는 등 해외에서는 비공개기록물 공개시기 단축이 추세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비공개로 분류한 기록물은 30년이 지나면 공개로 전환하는 게 원칙이다.

각 공공기관은 비공개기록물이 생산된 지 10년이 지나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게 돼 있다.

외교·국방·군·검찰·경찰이 생산한 특수기록은 이관 시기를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국가정보원은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작년 말 현재 30년이 지났는데도 비공개해야 한다고 분류된 공공기록물은 전체 1천441만7천243건 중 7%인 100만7천364건이다.

비공개 분류 기록물은 대검찰청이 34만1천4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행정부 16만9천923건, 지방자치단체 16만1천24건, 경찰청 12만4천330건 순이었다.

대검의 경우 성범죄 판결문이나 간첩사건 기록이 대부분이었다. 안행부는 인사기록카드와 병적부, 지자체는 외국인등록과 주민등록, 경찰청은 공작 관계 서류나 공작사건 등이 많았다.

기록원은 공공기관에서 이관된 비공개기록물을 적극적으로 공개 대상으로 재분류해 보유 기록물 공개비율을 올해 67%에서 2017년 80%로 높이고, 원문서비스 비율도 올해 4.1%에서 2017년 30%로 높이기로 했다.

기록원은 이관된 비공개기록물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면 생산기관과 협의해 공개로 재분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기록원은 또 정부 주요회의에 대한 속기록 작성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는 54개 회의가 속기록 작성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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