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재산은닉 범법 체납자서 22억원 징수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71) 씨가 체납한 6억여원의 세금 중 1억8천여만원을 노후연금 압류 방식으로 받아냈다.시는 이와 별개로 올해 들어 위장이혼, 재산 은닉 등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 470명으로부터 사법당국 고발 등을 통해 22억200만원을 징수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수익자가 전씨로 돼 있는 1억8천402만원 상당의 노후연금 전액을 추심(推尋)했다. 전씨가 내지 않은 지방소득세는 모두 6억2천219만원이다.
전씨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매달 70만원씩 노후연금 보험료를 납부, 2008년부터 사망 때까지 연 1천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서울시가 2005년에 압류를 해놓은 상태여서 그동안 수령이 불가능했다.
시는 연금의 경우 압류 상태라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전씨를 설득해 지난 6월 추심 동의를 얻어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올해 들어 관련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중 체납자 L씨에게서 체납 세금 2억5천만원을 징수했다.
지난 3월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L씨는 조사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부담으로 심경 변화를 일으켜 밀린 세금 2억5천만원을 모두 냈다.
시는 개인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5천700만원을 체납한 K씨는 시가 위장이혼을 사유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하자 체납세액을 완납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함께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내지 않은 특별징수 불이행 사업주 37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이들 가운데 7명으로부터 3천8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고발 예고 절차로 461명으로부터 18억9천500만원을 걷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위장이혼, 재산은닉으로 조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 조사 공무원 권한을 적극적으로 발동해 형사고발 등 수단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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