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 대표 증명서 ‘불가’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 대표 증명서 ‘불가’

입력 2013-07-10 00:00
수정 2013-07-10 16: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도, 대표자 1명 선거권 없어…대책위 “재신청”

경남도는 야권에서 추진중인 ‘진주의료원 재개업 찬반 주민투표’와 관련,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 증명서 교부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경남도는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가 지난 3일 접수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대표자 4명 가운데 1명의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권이 있어야 청구권자 자격도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경남대책위는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최세현 진주환경연합 공동의장, 백남해 신부, 강수동 진주시민대책위 공동대표 등 4명을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로 신청했다.

경남대책위는 이에따라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를 바꿔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 경우 다시 적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도는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구성도 준비하고 있지만 주민투표가 실제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주의료원을 포함해 포괄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고 주민투표 비용도 1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릉1단지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 직접 참여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 25일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 첫 대상지인 노원구 공릉1단지아파트를 찾아 저장강박 의심세대 거주환경 개선과 특별 소독에 직접 참여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릉1단지 임대단지 내 일부 저장강박 의심세대로 인하여, 인접 거주 세대 및 공용공간 위생이 불량해진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SH공사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했다. 공릉1동 주민센터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약 15명과 함께 서준오 의원, 그리고 공릉동을 지역구로 둔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2)이 구슬땀을 흘렸다.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공릉1단지 아파트는 1994년 12월에 입주한 총 1395세대가 거주하는 SH공사의 영구임대 아파트이다. 지어진 지 30년이 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인 탓도 있지만, 일부 저장강박 의심세대의 세대 내 과다한 적치물과 소독거부로 인한 해충 발생, 번식이 주변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 서 의원은 매주 일요일, 우원식 국회의장(서울노원구갑)과 함께 노원구 3곳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 중인데, 공릉1단지 방역이 필요하다는 민원도 여기에서 접수되었다. 유사한 민원이 지속
thumbnail -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릉1단지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 직접 참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