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야구장 공짜표 남발…3천755만원 환수조치

목동야구장 공짜표 남발…3천755만원 환수조치

입력 2013-07-15 00:00
수정 2013-07-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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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야구장이 ‘공짜표’를 남발해온 사실이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관은 목동야구장이 2008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의 332경기에 대해 초대권 관람객 수를 제대로 관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관리 주체인 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관련 비용 환수를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당 유료 관람권 판매량의 10%를 초과하는 초대권은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지만, 목동야구장은 광고료 책정금액 부풀리기 등의 목적으로 해당 기간에 규정이상으로 공짜표를 남발하고 이를 관리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산하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통해 3천755만원을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감사관은 “목동야구장 측은 조례를 잘못 해석했다고 해명했지만, 역시 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운영하는 잠실실내체육관은 초대권의 사용료를 제대로 징수한 것으로 보아 목동야구장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목동야구장은 행사 물품 판매 때 이용하는 판매부스 사용료도 과다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관은 목동야구장이 2008~2009년 판매부스 사용료를 이중으로 부과하거나 적정치보다 과다 징수하는 방법으로 총 4천126만원을 기준보다 많이 걷은 것으로 드러나 환수 조치됐다고 공개했다.

감사관은 이어 잠실종합운동장이 구장의 제3주차장(주차면수 105면)을 임의로 관광버스 전용으로 정해 특정인에게 주차공간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잠실종합운동장 측은 제3주차장이 내부와 연결돼 있지 않아 승용차 이용 수요가 적어 그런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지만, 감사관은 일반인의 이용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시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공 방식을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감사관은 잠실수영장 보조다이빙장 사용료 과소 징수, 잠실체육관 지붕공사·목동운동장 조명설계, 수영장 방수공사 때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점, 직원의 위험근무수당을 과다 지급한 점도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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