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서 여성 훔쳐보던 40대 입건

공중화장실서 여성 훔쳐보던 40대 입건

입력 2013-07-18 00:00
수정 2013-07-18 08: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 흥덕경찰서는 18일 여자화장실을 엿본 혐의(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김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17일 오후 3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마트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칸막이 아래쪽 틈 사이로 옆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호기심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볼 경우 주거침입 혐의 외에는 적용할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지난달부터 관련 법률이 시행돼 이 같은 행위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할 경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