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10월…당선무효형

김영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10월…당선무효형

입력 2013-07-25 00:00
수정 2013-07-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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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기 중이라 법정구속은 피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받은 뒤 법원을 나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김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받은 뒤 법원을 나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김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주(59) 새누리당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른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임시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현역인 김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작년 4·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55)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이 형이 무겁다는 점을 다투지 않아서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심상억 전 원장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비례후보 추천과 관련해 거액의 차용을 요구하고 약속하면서 공명정대한 선거에 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으므로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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