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칠곡군수 재선거 때 상대후보에게 사퇴 대가로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선기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백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백 군수와 당시 경쟁후보인 김모씨 간의 대화내용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언급한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고 해결 방법에 대한 언급도 없는 점으로 보아 백 군수가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의 의지를 담아 선거비용 해결을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그 측근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백 군수가 ‘예’라고 대답하기는 했지만 내용상 단순히 대화를 경청하고 있다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며 “이것만으로는 일자리 제공을 약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 군수는 2011년 열린 칠곡군수 재선거 당시 김씨에게 후보를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백 군수가 금품이나 공사의 직(職)을 제공하겠다는 확정적인 약속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백 군수의 후보 매수행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백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백 군수와 당시 경쟁후보인 김모씨 간의 대화내용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언급한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고 해결 방법에 대한 언급도 없는 점으로 보아 백 군수가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의 의지를 담아 선거비용 해결을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그 측근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백 군수가 ‘예’라고 대답하기는 했지만 내용상 단순히 대화를 경청하고 있다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며 “이것만으로는 일자리 제공을 약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 군수는 2011년 열린 칠곡군수 재선거 당시 김씨에게 후보를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백 군수가 금품이나 공사의 직(職)을 제공하겠다는 확정적인 약속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백 군수의 후보 매수행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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