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며느리 성추행 70대에 ‘집유’ 선고

대구지법, 며느리 성추행 70대에 ‘집유’ 선고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16: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며느리를 성추행한 70대 노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 최월영)는 7일 자신의 며느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친정 가족에게 추행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고, 이후 A씨가 피해자 오빠에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며느리가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다고 매도하는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는 게 마땅하지만 70대 후반의 고령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대구에 있는 아들 부부가 사는 단독주택에서 며느리 B(50)씨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