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수영 ‘공문서 위조’ 유치위 사무총장 구속 주목

세계수영 ‘공문서 위조’ 유치위 사무총장 구속 주목

입력 2013-08-21 00:00
수정 2013-08-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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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윤석(60) 세계수영대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의 구속 여부가 주목된다.

광주지법 영장 전담 김춘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사무총장과 유치위 마케팅팀 소속 6급 공무원 한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법원은 이들의 소명을 들은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법정에 출석한 김 사무총장은 “공문서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정부보증서의 국무총리·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인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당사자들의 말맞추기 등을 고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들이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한 PDF 형태의 전자파일이 공문서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두고 법조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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