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질의에 “겸직이므로 교육의원 퇴직사유에 해당”
교육의원 임기 중 사립학교 교원 신분을 회복한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김 의원의 겸직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질의에 “사립학교 교원에서 해임된 후 소송을 하던 중 교육의원에 당선된 사람이 교육의원 임기 중 법원판결에 의해 교원직을 회복했는데도 교원직에서 사직하지 않은 경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의원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최근 회신했다.
서울 양천고 교사로 재직하던 김 의원은 2009년 학교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가 2011년 7월 해임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보수 교육단체들은 김 의원이 2010년 교육의원에 당선되자 학교 측에 복직 유예신청서를 냈으나 사실상 2년간 두 직책을 겸직, “교육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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