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뢰혐의 한수원 간부 2명 영장 기각

법원, 수뢰혐의 한수원 간부 2명 영장 기각

입력 2013-08-31 00:00
수정 2013-08-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법 동부지원 박성인 부장판사는 30일 원전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배임수재)로 송모(46), 신모(47) 한국수력원자력 차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전 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한수원 직원은 송 차장 등이 처음이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송 차장은 2011년 3월 원전관련 중소기업인 H사 대표 소모(57)씨로부터 원전의 계측설비 납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신 차장은 2007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소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